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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고속철도 노선도. 영남일보DB |
28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실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국회사무처 법제실 검토와 노선 경유 광역시·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만들어졌다.
특별법 대표 발의 예정인 윤 원내대표는 TK와 광주·전남 정치권은 물론 노선이 지나는 경남과 전북 정치권의 공동 발의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달빛고속철도 노선이 지나가는 6개 지역구 의원 69명을 비롯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이들 지역 출신 비례 의원을 공동 발의자로 참여시킨다는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최대한 많은 의원들을 동참 시켜 7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8월 22일 당시 국민의힘 주호영 (대구 수성갑)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는 83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선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안이 통합신공항특별법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미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에 대해 동의한 데다, 최근 광주시도 민주당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면서 영·호남 정치권이 공동 발의자로 대거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 지도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 여야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릴 경우 연내 국회 통과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별법 최종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제7조) ▷역사 예정지 3㎞ 범위 내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제12조) ▷국토교통부 산하 달빛고속철도 건설추진단 설립(제13조) ▷필요 시 대통령령으로 재정 지원 및 융자(제14조) ▷민간자본 유치(제16조) 등이 담겼다.
달빛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38년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국토 균형 발전, 영호남 산업 벨트 조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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