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매장문화재 대상지 민원 해결 앞장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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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02 15:10  |  수정 2023-07-02 15:15  |  발행일 2023-07-02
원동1지구 인접 고려시대 토성 유적 토지매입 및 경관 정비 완료

건축행위 불가능한 매장문화재 민원 적극 해결
포항시, 매장문화재 대상지 민원 해결 앞장
경북 포항 남구 오천읍 원리 산3-2번지 유적 발굴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매장문화재로 인한 민원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포항시는 고려시대 토성으로 알려진 매장문화재 보존유적에 대해 토지매입 후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포항 남구 오천읍 원리 산3-2번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 했으나, 건축신고 신청 단계에서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발굴 조사한 결과, 고려시대 토성인 '고현성'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려시대 성곽 축조 방식과 입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유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 유적에 대해 매장문화재 관련법에 따라 '현지보존'조치했고, 건축행위가 불가능해졌다.

포항시는 문화재청과 경상북도에 해당 유적에 대한 토지매입을 요청해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 9억 6천만 원을 확보해 지난해 토지매입을 끝냈다. 추가 예산 확보로 지난 6월 유적 전체에 대해 잔디를 식재했다.

또한, 포항시는 북구 흥해읍 칠포리에 있는 '칠포진성(칠포수군만호성)' 유적 3필지에 대해서 토지매입 및 경관을 정비했다.

'칠포진성' 유적 또한 '고현성'과 같이 개인의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를 신속히 매입하고 정비했다.

시는 이같이 매장문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는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고현성과 같이 지역에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보존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비와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지역 문화 자산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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