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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대구 수성구 사월동 A주상복합아파트 앞 공개공지의 통행을 가로막은 담벼락을 한 시민이 쳐다보고 있다. 독자 제공 |
대구 수성구 사월지구단위계획구역의 한 공개공지에 준공을 앞둔 주상복합아파트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진출입로를 사이에 두고 난데없이 담벼락이 설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공지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적 공간으로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는데, 담벼락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 대구 수성구 사월동 A주상복합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되고 준공 검사를 앞두고 있으나 1층 상가동 바로 앞에 높이 1m 60㎝ 가량의 시멘트 벽돌 담벼락이 쳐졌다. 담벼락은 통유리로 된 6개의 상가 입구와 아파트 출구 등 80m에 걸쳐 들어섰다. 이대로는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담벼락을 설치한 건 이 아파트 옆에 위치한 운전학원이다. 학원 측이 평소 진출입로로 사용하던 자신의 땅이어서 아파트와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담을 쳤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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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사월동 A주상복합아파트 상가 출입구 바로 앞에 시멘트 벽돌 담벼락이 설치됐다. 인근 자동차운전학원 측이 자신의 땅과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며 이런 담을 쳤다고 한다. 독자제공 |
문제는 이 담벼락이 건축법에 따라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용해야 하는 공개공지의 통행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이 공개공지에서 휴식을 취하려면 담벼락을 피해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곳을 지나던 한 시민은 "여기가 공개공지인 줄은 표지판을 보고 알았다. 공개공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담을 쳤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운전학원 측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원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곳 공개공지는 지난 2015년 실효됐다. 아파트 시행사가 무단으로 사유지에 컨테이너를 쌓아두는 등 재산권을 침해해 담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성구청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청 관계자는 "조만간 현장을 방문해 담벼락이 공개공지를 가로막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후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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