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지지 현수막 왜 떼…주민 밀친 외국인 유학생 벌금형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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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07 14:50  |  수정 2023-07-07 14:50  |  발행일 2023-07-07
이슬람 사원 지지 현수막 왜 떼…주민 밀친 외국인 유학생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주민을 밀친 혐의(폭행)로 기소된 파키스탄 유학생 A(31)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람 공사장 인근에서 사원 건축을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치운 B(57)씨 왼쪽 팔을 손으로 잡고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 되자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현수막이 붙은 천막 안에 있던 자전거를 꺼내려고 했으나 B씨가 이를 제지했을 뿐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B씨의 진술이 상세하고 비교적 일관되며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워 이슬람 혐오 감정에 의한 거짓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주차 공간을 확보하려 천막을 임의로 접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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