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청사 전경. |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로 기소된 상태에서 또래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0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022년 2월 8일 새벽 2시 40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한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어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상태로 차를 몰아 이동했다. 또 운전 도중 정차하고 출발하다 앞에 서 있던 B(64)씨의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로 기소된 이후에도 A씨는 상해 및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4일 밤 11시 46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한 단란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C(29)씨를 때려 안면부 골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고, 이 싸움을 말리던 D(23)씨의 얼굴도 한차례 때려 폭행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했고, 위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에는 상해 및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상해 및 폭행 사건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