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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재산세 과세대상별 현황. 대구시 제공 |
대구시는 지역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7월 정기분 재산세 2천389억원(110만3천건)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부과금액은 지난해보다 248억원(9.4%) 감소했지만 건수는 전년보다 3만3천건 증가했다. 주택 공시가격을 비롯해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성구가 55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달서구 485억원, 동구 340억원, 북구 333억원, 달성군 287억원, 중구 168억원, 서구 126억원, 남구 96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192억원(14.4%) 감소했고, 건축물은 58억원(4.4%) 줄었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차등화 및 주요 건축물 용도지수 하향조정 등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 하락이 재산세 부과액 감소의 주 원인으로 대구시는 파악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50%),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해, 9월에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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