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 덮개 팔아 회식' 대구시, 관리 책임 공무원 무더기 징계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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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3 16:11  |  수정 2023-07-13 16:16  |  발행일 2023-07-14 제6면
직접 횡령 가담한 공무직 2명은수사 결과 보고 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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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주변 경관도로에 설치된 스틸그레이팅 우수관 덮개. 영남일보DB

우수관 덮개를 팔아 회식비로 쓴 팔공산 관리사무소 공무직 근로자들의 일탈(영남일보 2023년 6월7일자 8면 보도)과 관련,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도시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7명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 훈계 또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관리자급 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불용품 관리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못했으며, 불용품 불법매각에 대한 제보가 접수됐으나 처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 감사위원회는 스틸그레이팅(바둑판 모양의 철망) 우수관 덮개를 부적격하게 구매한 점도 지적했다. 규격에 맞지 않는 스틸그레이팅 우수관 덮개를 구매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차도용으로 쓰는 우수관 덮개의 규격이 있는데, 그보다 두께가 얇은 덮개를 구매했다"면서 "현재로서는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니 교체를 하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도시관리본부는 감사위원회의 교체 처분 요구에 따라 관련 예산을 확보해 우수관 덮개를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수관 덮개를 임의로 팔아넘겨 회식비로 썼다는 의혹을 받은 공무직 근로자 2명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인 만큼 횡령 금액이 많지 않지만,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들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나름의 노력은 했으나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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