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0억 초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취소…8월31일부터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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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4  |  수정 2023-07-22 13:18  |  발행일 2023-07-24 제10면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

-지역 내 348개소(전체 중 1.6%) 등록취소 예정
연 매출액 30억 초과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취소…8월31일부터
포항시 북구 포항수협 남부지점 앞에서 포항사랑상품권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장맛비를 맞으며 기다리고 있다.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강화된다.

포항시는 내달 31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지역사랑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된다.
기존에 등록된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소급 적용해 등록이 취소되고, 가맹점 신규 등록도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조치는 지난 5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포항시는 행정안전부의 제한 이행 완료 기한인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포항시의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2만 1천287곳 중 1.6%인 348곳이다.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 대다수는 주유소, 병·의원, 슈퍼마켓, 농·축협 직영 매장(하나로마트 등), 농·축·수산품 도·소매업 등이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농어민수당 등 인센티브 없이 지급받는 정책 발행 포항사랑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시는 가맹점과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우려해 지난 6월 30일부터 등록취소 대상 가맹점에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로 등록 취소되는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 대상이 확정되면, 포항시청 홈페이지 및 포항사랑카드 모바일 앱(IM#)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이상현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정부에 지침 개정을 지속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불가피하게 내달 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포항사랑상품권 사용 및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며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최소화되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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