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 달성공원 새벽시장 '자릿세 징수' 논란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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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6  |  수정 2023-07-26 09:33  |  발행일 2023-07-26 제8면
난전상 A씨, 새벽시장 내 공공연 자릿세 폭로

중구 "개입 자체가 월권" 경찰 "운영회비 판단"
대구 달성공원 새벽시장에서 일부 업자가 상인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자릿세를 거두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달성공원 새벽시장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달성공원 새벽시장에서 일부 업자가 상인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자릿세를 거두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달성공원 새벽시장 전경. 영남일보DB

대구 달성공원 새벽시장에서 노점 상인들을 상대로 '자릿세'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관할 지자체와 경찰은 새벽시장이 등록된 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


25일 대구 중구와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달성동 달성공원 주변 도로 500m 구간에서 매일 오전 4시부터 8시까지 노점상 200여 곳이 들어선 새벽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들 노점상이 좌판을 깐 곳은 공공도로(달성공원로)이지만, 특정인이 자릿세를 거두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곳 상인 A씨는 "매월 첫째 일요일마다 관리자로 불리는 B씨가 노점 상인을 상대로 자릿세를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금액은 상인 마다 편차가 있지만, 월 평균 10만원 정도"라며 "자릿세 납부를 거부할 경우 욕설이나 폭력행위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고 했다. A씨의 주장대로라면 달성공원 새벽시장에서 월 2천만원의 자릿세가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A씨의 주장을 종합하면, B씨는 공중화장실 이용료와 청소비 등 시장 관리비 명목으로 자릿세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도시계획도로에서 열리는 좌판에서 관리비 명목의 자릿세를 징수하는 행위 자체가 엄연한 불법이다. 이 일대 화장실도 공용으로 중구청이 직접 관리하고 있어 특정인이 관리비를 거둘 이유가 없다.


A씨는 자릿세 문제로 B씨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씨에게 업무방해죄로 고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새벽시장 노점상 대부분이 연로하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에 자릿세 징수에 대해 쉬쉬하고 있다"며 "노점상이라는 이유로 부당 징수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한 채 한 푼 두 푼 뜯기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달성공원 새벽시장이 정식으로 등록된 시장이 아니어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측은 "자릿세 징수 문제는 개인 간 갈등으로 보인다. 개입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7월과 10월 관련 수사를 두 차례 진행했으나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경찰은 B씨가 거둔 자릿세를 노점상 모임의 운영회비 성격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돈을 거둔 사실은 확인했지만, 다른 상인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봤다. B씨가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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