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로 사유지에서도 흡연 못한다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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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28  |  수정 2023-07-28 07:18  |  발행일 2023-07-28 제2면
공개공지·대형건축몰 대지 금연구역 지정 가능토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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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 동성로의 한 상가에 흡연자제 현수막이 붙어 있다. <중구청 제공>

동성로 등 대구 도심지에서 흡연 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구 중구는 구민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유지 내 금연구역 지정'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금연 거리인 관광안내소(구 중앙파출소)~CGV 한일극장 구간과 동성로 골목 등에서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속출했지만, 사유지에 해당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구는 '대구시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 이상)이 속한 대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화재에 취약한 주유소도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금연구역 지정은 중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신청서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도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계도기간 이후 금연구역 흡연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심지 내 금연 환경 조성의 초석을 마련했다"며 "금연을 위한 안내와 홍보를 지속 추진해 지역사회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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