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면적 기준 1년 간 상향

  • 구경모
  • |
  • 입력 2023-07-27 16:09  |  수정 2023-07-28 07:30  |  발행일 2023-07-27
농어촌에 한정됐던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 확대

근린공원·체육공원에도 드론 조종 연습장 설치
국토부,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면적 기준 1년 간 상향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기준 면적을 한시적으로 상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기준 면적을 일시적(2023년 9월1일~2024년 12월31일)으로 상향한다. 구체적으로는 △광역시·세종 도시지역 660㎡→1,000㎡ △광역시·세종 외 도시지역 990㎡→1,500㎡ △비도시지역 1,650㎡→2,500㎡로 각각 상향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농어촌지역 등으로 한정돼 있던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운행 범위도 신도시·심야시간대 등으로 확대된다.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 종류도 확대된다. 현재는 도시공원의 경우 드론 조종 연습장은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개선해 10만㎡ 이상 규모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도 조례로 정하면 드론 조종 연습장 설치가 허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종류를 확대해 드론 레저를 육성하고 공원의 다양한 이용을 도모하겠다"며 "이번 규제 개선으로 교통서비스, 개발사업, 공원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민생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