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구시당 "현수막 무단 철거,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것"

  •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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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2  |  수정 2023-08-01 17:23  |  발행일 2023-08-02 제6면
CCTV 증거 자체 확보…철거 공무원 수사의뢰 방침
민주당 대구시당 현수막 무단 철거,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것
지난 5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들. 영남일보DB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최근 민주당의 현수막을 무단 철거한 당사자를 재물손괴혐의로 고소하겠다고 1일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7월 31일) 시당 앞 도로에 걸려있던 현수막이 무단 철거됐다. CCTV 등 증거도 확보했다"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대구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그간 행안부 현수막 가이드라인과 대구시 현수막 협조 공문에 충실히 따라왔다. 대구시가 선정한 33곳의 현수막 클린존에는 걸지 않고 있고 가급적 교통 안전에 방해되지 않는 곳만 골라서 건다. 그런 현수막까지 무단 철거한 것은 불법 행정이고 아전인수식 행정이다"리고 주장했다. 이어 "현수막 철거에 대해선 분명하게 행정안전부가 경고한 바 있다. 각 지자체에서 단속 권한은 없고, 법 개정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고소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CCTV를 통해 자체 파악한 결과, 현수막 철거자는 공무원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마침 여야가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날부터 전국적으로 정당 간 현수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현수막과 그 밖의 광고물 설치, 벽보 게시, 인쇄물 배부·게시 등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시한을 정했지만, 여야간 시한 내 선거법 개정 합의는 무산됐다.

이 때문에 선거법 관련 조항 개정 전까지는 누구든지 선거 현수막을 내걸 수 있다. 유인물도 뿌릴 수 있어서 난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철거된 현수막에는 자극적 문구가 전혀 없었다. 민생 안전과 수해 복구, 혁신위 청년단 모집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당초 대구시가 현수막 클린존에 걸지 말라는 요구엔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나중에 장소가 늘어나선 안 된다고도 분명히 얘기했다. 단지 정치 현수막이라는 이유로 무단 철거한다면 이는 심각한 정치행위 방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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