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정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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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2  |  수정 2023-08-02 07:53  |  발행일 2023-08-02 제12면
자치관리단 구성·용역경쟁입찰 가이드라인 제시

표준관리규약 각 구군 배포, 관리단 구성 안내 방침

대구시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 .최근 늘고 있는 오피스텔·소형 공동주택·상가 등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 및 각종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집합건물과 관련해선 그간 용도별 관리와 청소인력 비용 부담 문제,주차장 관련 민원 등 각종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별도 표준관리규약 조차 없었다.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0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상가· 연립주택을 말한다.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표준관리규약에는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자치관리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의 절차 및 방법 등 관리단이 집합건물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시는 표준관리규약을 각 구·군에 배포하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려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상황에 맞는 관리규약을 만들고 관리단을 구성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향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북·분쟁사례집 제작, 집합건물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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