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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중이던 워터슬레이드가 안전하게 예인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표류 중이던 바나나보트 이용객들이 출동한 해경에게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됐다.
3일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3시 33분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상생의 손 앞 인근 해상에서 워터슬레이드(바나나보트)가 표류 중이라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 연안구조정은 워터슬레이드를 끌던 수상오토바이 A호가 시동이 걸리지 않아 표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강사1리 다무포 간이해변으로 안전하게 입항시켰다.
구조와 별개로 해경은 워터슬레이드 승선원 5명 모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아 이를 단속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워터슬레이드를 사용해 수상레저 활동을 할 때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고속으로 운항하는 워터슬레이드는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뿐만 아니라 안전모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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