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9마리 포획·운반사범 총 9명 기소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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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3 19:30  |  수정 2023-08-03 21:42  |  발행일 2023-08-03
시가 약 6억 8천만원 상당

검찰, 보완 수사 통해 추가 범행 밝혀
대구지검포항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청사 전경.

시가 6억8천만 원 상당의 밍크고래 9마리를 포획·운반한 어업종사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신금재)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7회에 걸쳐 밍크고래 9마리(시가 6억8천800만 원 상당)를 포획 또는 운반한 어업종사자 총 9명을 지난 1일 기소(구속 5명, 불구속 4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2일 포항해양경찰서가 육상으로 고래를 옮기던 운반책을 현장에서 적발해 체포한 뒤 휴대전화와 고래고기 등을 압수했다. 이후 관련 수사 과정에서 해경과 검찰이 추가 범행을 확인했다.

결국 보완 수사를 통해 포획선을 제공한 소유자가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돼 기소됐고, 고래 포획을 위해 개조된 선박도 추징보전조치를 했다.

검찰은 "최초 운반책을 체포한 해경과 수시로 관련 상황을 공유하며 조직적 고래포획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래포획 수당, 선박 임대수당 등 범죄수익은 별도로 환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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