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로계약서로 보조금 2천400만원 타낸 광고업체 대표에 집유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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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4 13:55  |  수정 2023-08-04 13:58  |  발행일 2023-08-04
허위 근로계약서로 보조금 2천400만원 타낸 광고업체 대표에 집유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업체 대표에게 집영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4일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은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일자리 지원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B(30)씨에게 벌금 500만원, C(48)씨에게 벌금 150만원 각각 선고했다.

광고업체 대표인 A씨는 2021년 6월 실제로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음에도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며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신청해 190만원을 받는 등 13차례에 걸쳐 보조금 2천4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 C씨는 A씨와 짜고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1천500여만원, 300여만원의 보조금을 타낸 뒤 A씨에게 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부정 수급한 보조금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점, B씨와 C씨는 A씨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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