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10월 반려견 등록 집중 단속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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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7  |  수정 2023-08-06 15:27  |  발행일 2023-08-07 제5면
7일부터 9월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2개월령 이상 반려견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전국 지자체, 10월 반려견 등록 집중 단속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 이후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농식품부는 "등록 의무 대상인 반려견을 등록하지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려견 등록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과 '정부 24'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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