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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 전경. 대구미술관 제공 |
대구시가 대구미술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 감사에서 여러 건의 운영상 미비점이 적발됐다.
8일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대구미술관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주의요구를 받았다.
시 감사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그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구미술관은 2020년 3분기와 2022년 5월 이후 업무추진비 분기별 집행내역을 감사일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수 분기는 기한(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내 공개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시공간 조성 공사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대구미술관 측은 "전시 공간 조성 공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기술을 갖춘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또 특정 기업은 여성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감사위는 "대구미술관은 광범위한 시장조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업체들을 발굴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은 계약 체결로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채용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대구시 감사위는 "특정 채용 관련 서류 및 면접 심사 과정에서 시험위원들에게 응시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를 제공(응시번호만 제공하는 것이 타당)했고, 응시자의 이름이 기재된 심사 채점표를 사용했다"며 "향후 재단에서 실시하는 채용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시험위원에게 응시자 이름을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구미술관이 미술창작 대가비 지급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밖에 대구미술관 일부 직원은 건강검진 관련 공가 및 복지포인트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시정요구를 받았다.
한편, 대구시 감사위는 지난 5월 대구미술관의 지난 2019년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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