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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전경<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공> |
대구시는 8일 대구문화예술진흥원(대구미술관) 특정감사 결과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관련자 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징계 2건, 훈계 2건, 주의 4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는 올해 상반기 대구미술관 소장작품 중 위작이 발견되면서 진행됐다. 이날 특정감사 결과는 지난 5월2일부터 12일까지 9명의 대구시 감사팀이 감사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대구시는 위작으로 판정된 소장작품의 진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작품소장 경력과 작품 전시경력란'을 매도자가 작성치 않았지만 대구미술관이 그대로 접수처리 했다고 밝히며 소장품 구입과정 전반의 부실을 지적했다.
위작으로 판명된 특정 작품의 경우 작품 진위 확인을 위한 진위감정서가 신청 및 계약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이 대구시의 부연 설명이다. 제출된 작품보증서(작품이 진품이며 본인 소유임을 책임 보증) 또한 작가의 유족 또는 공인된 감정기관이 아닌 매도자 자필서명으로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진위 의심 작품을 가려내야 할 심의위원회가 진위감정서를 보완제출 및 요구해야 함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가 위작으로 판명한 3점의 대구미술관 소장작품은 '대구미술관 소장품 관리 규정' 제12조 등 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구매금액 환수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는 심도있는 감정과 연구로 위작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관계기관(관련자) 의견에 대해서는 "공공미술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보여짐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15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대구미술관 특정감사 중간발표'를 열고 이미 위작으로 판명된 1개 작품(김진만 '매화') 외에 2개 작품(이복 '그림 그리는 사람들', 서동균 '사군자')이 추가 감정평가 결과 위작으로 판정됐다고 밝힌 바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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