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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전경.<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공> |
소장작품 위작 논란을 빚은 대구미술관의 운영 주체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대구시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일 대구미술관 소장작품 구입과정 및 운영 전반이 부실하다는 내용의 대구시 특정감사 결과(영남일보 8월9일자 19면 보도)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때는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특정감사는 올해 상반기 제기된 대구미술관 소장작품에 위작 의혹과 더불어 대구미술관 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김진만의 '매화'를 비롯해 이복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 서동균의 '사군자'가 지난 5월 대구시의 대구미술관 특정감사 중간발표에서 위작으로 발표된 바 있다.
◆"위작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 지적
감사보고서는 "대구미술관 구입 작품에 대한 위작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며 진흥원 측의 업무 소홀을 지적했다. 대구시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소장품 전수조사 개선 △작품 계약 시 제출하는 작품보증서 개선 △작품 수집 심의위원회 운영 부적정 △소장품 관리 규정 정비 미흡 △위작품 소장 의혹에 대한 처리 부적정 등의 문제점을 진흥원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진위감정을 통해 위작으로 판명된 3개 작품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 및 구매금액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시는 '소장품 전수조사 개선방안 마련', '작품수집 및 선정 심의위원 증원' 등의 구체적 실천방안도 감사 결과에 포함 시켰다.
대구미술관 위작 의혹 작품의 감정 과정과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관계기관(관련자)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1차 안목 감정만으로 위작으로 단정하는 것은 성급하며, 보다 심도 있는 감정과 연구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기에다 지난 5월 영남일보와 인터뷰(영남일보 5월29일자 2면 보도)한 정준모 미술평론가(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역시 "안목감정 결과만으로 진위 여부를 가리고자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대구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는 소모적 논쟁"이라며 해당 주장에 대해 수용 불가 의사를 내비쳐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하지만 대구미술관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 대구미술관 운영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지난 3월 최은주 전 관장의 사직 이후 대구미술관장 자리가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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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 전경<대구문화예술진흥원 제공> |
◆운영상 미비점도 다수 적발
대구시가 대구미술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다수의 운영상 미비점도 적발됐다.
9일 대구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우선 대구미술관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주의요구를 받았다.
대구시 감사위는 "관련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는 그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구미술관은 2020년 3분기와 2022년 5월 이후 업무추진비 분기별 집행내역을 감사일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았으며, 다수 분기는 기한(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내 공개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구미술관 측은 "일부 업무추진비의 집행 내역공개가 누락된 것은 단순히 업무상의 실수로 보인다"며 "감사에서 지적받은 기간의 업무추진비 집행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시공간 조성 공사 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면서 특정 업체에 계약이 편중됐다는 지적도 받았다.
이를 두고 대구미술관은 "미술관 전시 공간 조성 공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기술을 갖춘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또 특정 기업은 여성기업제품 구매 증대를 위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구시 감사위는 "대구미술관은 광범위한 시장조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업체들을 발굴하고,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은 계약 체결로 업체 간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을 도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채용업무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가 제기됐다.
대구시 감사위는 "특정 직위 채용 과정에서 면접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면접심사 관련 기록물을 작성·관리하지 않았다"며 "또 채용 관련 서류 및 면접 심사 과정에서 시험위원들에게 응시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를 제공(응시번호만 제공하는 것이 타당)했고, 응시자의 이름이 기재된 심사 채점표를 사용했다. 향후 재단에서 실시하는 채용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시험위원에게 응시자 이름을 제공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미술관이 미술창작 대가비 지급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위는 지적했다. 이밖에 대구미술관 일부 직원은 건강검진 관련 공가 및 복지포인트를 부적정하게 사용해 시정요구를 받았다. 한편, 대구시 감사위는 지난 5월 대구미술관의 지난 2019년 이후 업무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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