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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가 해안가에서 재배되고 있는 양귀비를 적발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경북 포항과 경주 등지에서 양귀비가 무더기로 압수됐다.
13일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포항과 경주에서 대마·양귀비 불법 재배 사범 집중단속을 한 결과 21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총 646주를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해안가나 산속 농경지 등에서 양귀비 밀재배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이렇게 재배된 양귀비는 마약 밀매조직에 흘러가 전국에 확산할 가능성도 크다.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취급된다. 따라서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하면 관련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대훈 서장은 "최근 청소년에게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마약류 범죄가 심각하다"면서 "일상생활에 마약류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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