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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지방세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내년부터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된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으로 지역발전 강화를 도모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8일부터 한 달 간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출산 1년 전,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는 취득세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된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해 주는 특례도 3년 연장된다. 특례가 적용된 과표구간별 재산세율은 △6천만 원 이하 0.1%→0.05% △6천만 원~1억5천만 원 0.15%→0.1% △1억5천만 원~3억 원 0.25%→0.2% △3억 원~4억500만 원 0.4%→0.35%다.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과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신설된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선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도 부여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선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에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종전 20%에서 10%로 감경한다.
재난 피해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지역 기업과 민생경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라며 "개정안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물가 등으로 힘든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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