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운명' 주목…18일 대법 선고

  •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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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8  |  수정 2023-08-17 18:16  |  발행일 2023-08-18 제2면
대법원 1부, 18일 오전 10시 상고심 선고기일 진행

이 전 회장,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열흘만에 구속

에코프로, 총수 공백 사태에도 급격한 성장세 이어가

포항 경제계, "오너 리스크 해소돼야, 경영복귀 기대"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운명 주목…18일 대법 선고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 영남일보 DB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8일 열려 포항은 물론 전국 경제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1부는 18일 오전 10시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상고심의 쟁점은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자본시장법 위반죄 및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죄 상호 간 죄수(상상적 경합 해당 여부), 2차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해당 여부 등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 공시에 앞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사들였다가 되팔아 11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과 함께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올해 5월 11일 이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3월 화재 사고와 내부자 거래 의혹 등 잇단 악재에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에서 스스로 물러나 상임고문직을 맡고 있다.


에코프로그룹은 지난 5월 1일부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처음으로 지정됐으나, 열흘 만에 창업자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총수 공백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재 에코프로는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주도권을 이어가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포항 북구에 에코프로 포항캠퍼스를 구축한 에코프로는 포항 남구 블루밸리국가산업단지에 2조 원을 투자해 양극 소재 생태계를 추가로 조성 중이다. 에코프로의 양극재 연간 생산량은 18만t 규모로 2차전지용 하이니켈계 양극재 세계 시장 1위이다. 2027년까지 양극재 생산능력 71만t을 확보해 압도적 우위를 지켜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지역 경제계는 이 회장의 경영 복귀를 기대하고 있다. 포항 경제계 관계자는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등 배터리 소재 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포항이 '2차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됐다. 이들 기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했다"며 "이 전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면, 오너 리스크 해소에 따른 기업 가치 제고와 함께 포항지역에 대규모 투자 구상도 가능해지리라 본다. 철강산업에 이은 제2의 영일만 기적을 일구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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