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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대구시와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구시 제공> |
대구시는 다음달(9월) 부터 지역 1인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고용 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 추가 지원한다.
대구시는 17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원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업무를 담당하기로 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청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해준다.
이 협약에 따르면 보수 등급에 따라 정부 지원 20~50%와 대구시의 추가 지원 30%를 받게 되면 전체 고용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실례로 고용보험료 기준보수가 5등급이면 매월 보험료(6만4천350원)에서 절반인 3만2천170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 지원 20%(1만2천870원)과 대구시 추가지원 30%(1만9천300원)로 50%를 받을 수 있어서다.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이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지원대상이다. 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와 각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메일로 가능하다.
올해로 시행 9년째를 맞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2년간 1년 이상 자신이 선택한 기준 보수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폐업요건을 충족하면된다. 보험료와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9만원~202만8천원의 실업급여를 4~7개월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개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대구에 폐업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많지만 고용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며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안전망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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