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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DB> |
부동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인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부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대구의 한 고등학교 직원이었던 A(42)씨와 A씨의 남편 B(4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편취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2018년부터 2021년 6월 사이 자신들이 부동산 사업으로 고수익을 얻었다며 주변에 재력을 과시하면서 동료 교직원 등 6명에게 투자하라고 유인해 약 3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8년 7월부터 2020년 10월 사이 약 22억원 상당을 걸고 상습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이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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