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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DB> |
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에게 검찰이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구형했다.
1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딸을 성추행한 친부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 모두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감경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가 친딸을 성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자 지난 6월 자고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15년간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해왔다.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딸을 추행한 것을 알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재판부에 집행유예 선고를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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