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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DB> |
흉기를 지닌 채 편의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40대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18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강진명 판사)은 이유 없이 흉기를 지니고 다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5시30분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편의점에 흉기를 허리에 꽂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편의점 안팎을 돌며 빈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각 범행을 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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