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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철근 누락' 아파트 등 부실시공으로 도마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기존용역계약까지 해지한다. 해지 대상은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 총 11건으로 648억 원 규모다.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한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지난 7월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들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설계 11건, 감리 12건 등 모두 892억 원 규모다.
LH는 심사·선정 전 용역에 대해선 공고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LH는 "계약을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 전관 업체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며 "설계·감리 용역 업체 선정 때는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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