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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관련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
중소기업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대구·경북에선 내달 5~12일 사이 4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안내를 위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전했다. 상반기 전국 13개 지역에서 실시했으며, 하반기엔 이달 29일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10월 10일까지 총 30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구와 경북에선 총 4차례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대구는 9월 7일과 12일 각각 경북안전체험교육장(경북 경산시 와촌면), 대구기계부품연구원(대구 달서구)에서 열린다. 경북은 같은 달 5일과 11일 구미코 컨벤션센터(경북 구미시 산동읍), 포항호동근로자종합복지관(경북 포항시 남구)에서 실시된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위험성 평가의 이해 및 실시 방법 △산재 예방 관련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한다.
특히, 올해 5월 개정된 위험성 평가 고시 개정사항과 안전설비·장치 등 비용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84%가 산재 예방 지원 사업 활용 경험 없다. 이 중 절반(49.5%)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이 5개월 남았다. 중소기업에서도 안전 의식이 높아지고,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비용 부담과 만성적인 인력난 등 어려움이 크다. 철저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한 만큼 2년 이상 유예가 절실하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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