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및 경찰 면책범위 늘린다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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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3  |  수정 2023-08-22 14:10  |  발행일 2023-08-23 제4면
정부·여당 이날 국회서 당정협의 통해 논의
고위험 정신질환자는 강제 입원 결정 및 피해자 지원도 확대
묻지마·흉악범죄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및 경찰 면책범위 늘린다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흉기 난동을 비롯한 흉악 범죄 예방 및 처벌을 위해 당정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흉악범 전담 교도소' 운영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또한 경찰의 면책 범위를 늘리고 범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에서 '묻지마 흉악범죄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들을 논의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흉기 난동과 SNS의 범죄 예고, 대낮 성폭행 등 최근 잇따른 흉악범죄에 당정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특히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 가석방없는 무기형·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방안 논의
먼저 당정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법안은 정부 입법으로 추진한다. 또 흉악범에 대한 교정을 강화하기 위해 흉악범만 전담하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해 예고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도 만들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이번 주 국민의힘에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구형량을 최소 6개월, 최대 2년 상향하는 방안을 보고했는데 최대치를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한 정신질환자 보호, 치안 강화도 추진한다. 특히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입원 방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법원 등 사법기관이 중증 정실진환자 입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여부는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다. 정신질환자 위험 행동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전국 시도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율방범대 지원 확대, 둘레길 등 범죄 취약지역 CCTV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범죄 피해자에대 해서는 치료비, 간병비, 치료 부대비용을 확대해 지원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피해자 치료비 등이 연간 1천500만원, 총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 내 심의기구의 특별결의를 통해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특별결의를 더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정은 피해자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새로 만들고,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 원스톱 전담 인력도 배치하기로 했다.

◆ 경찰 면책 범위 늘리고 피해자 지원도 확대
특히 블라인드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관의 면책 범위에 대한 논란이 커진 것 과 관련해 면책 범위를 확대하고 법률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범죄자를 다치게 하더라도 책임을 지나치게 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도 경찰의 정당범위 기준을 완화하고 소명자료 등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재 경찰직무집행법에 면책규정이 있지만 굉장히 한정적이다. (면책 확대는) 법 개정을 수반해야 하기에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영천-청도) 의원도 이에 대해 "경찰청과 협의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대한 당부도 나왔다.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원내대표는 "무엇보다 경찰은 조직 진단을 통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범죄 분위기를 제압해야 한다. 특히 SNS상의 모범 범죄와 가짜뉴스를 집중 단속하길 바란다"며 "자율 방범대 등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CCTV 설치 등 장비와 기계 확충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경찰에 대응을 당부했다.

한편, 당정은 '묻지마 범죄'라는 용어가 오히려 범죄를 유발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이상동기 범죄' 등 대체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용어로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는 '이상동기 범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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