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최근 태풍 카눈의 피해를 입은 군위군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대구시의 건의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위군 전체가 해당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2025년 8월13일까지)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율은 용도에 따라 다르다. 주거용 주택과 창고, 농축산 시설 등이 태풍 피해로 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수수료 전액을, 그외 가건물,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상가와 상업·농업용 등의 경우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계측량 수수료는 토지 규모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은 군위군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대구시 각 구·군 지적측량접수 창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및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시행이 태풍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과 생업에 복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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