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불법 고래 포획 절대 안돼"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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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5  |  수정 2023-08-24 18:36  |  발행일 2023-08-25 제6면
6개월에 걸쳐 55명 검거한 사건 중간 브리핑

해경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
고래불법포획
고래 불법 포획에 사용된 도구.
수사과장
김광섭 포항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이 고래 불법 포획 일당 검거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불법 고래포획과 관련해 55명을 검거한 해경이 약 6개월에 걸친 수사 과정을 발표했다.

보통 수사 중인 사건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경은 불법 포획이 근절되지 않는 현실을 알려 재발을 방지하고자 중간발표를 진행하게 됐다.

24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청사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해안에서 불법 고래포획을 자행한 포획·운반선 9척과 총책 등 일당 55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약 6개월에 걸친 대규모 수사로 13명이 구속됐으며, 12명은 불구속됐고 나머지 30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지난 3월 경북 포항 양포항과 경주 감포항 일대에서 불법 고래 운반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해경은 소형어선 위주로 집중 확인을 했고, 6월 포항 양포항에서 잠복 근무를 하던 중 해체된 고래고기를 운반하는 해상 운반책 2명과 육상 운반책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해경은 추가 수사를 통해 밍크고래 총 17마리(시가 16억 원 상당)를 포획·운반·유통한 일당 총 55명을 검거하기에 이르렀다.

성대훈 서장은 "불법 고래포획 행위는 법을 지키며 어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어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불법에 가담하게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며 "검찰과 협력해 고래포획을 비롯한 해양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불법 포획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글·사진=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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