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 포항시 포항신항 1부두 쪽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다 발견된 고무보트.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
항만 내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등 관련법을 6개나 위반한 4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27일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2시 10분쯤 경북 포항시 포항신항 1부두 쪽으로 보트가 진입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항만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수산물 채취는 물론 출입 자체도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방파제에 있던 고무보트에서 해삼 등 채취물을 발견했고, 이어 잠수를 마치고 물 위로 올라온 A씨에게 위법사항을 알렸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인 25일 밤 11시쯤 포항시 남구 형산강에서 지인 소유의 고무보트를 타고 나와 해삼 약 15kg, 홍합 30마리, 소라 2마리를 잡았다. 해경은 수산물을 모두 압수해 현장에서 방류했다.
또 A씨가 보유한 조종면허는 갱신 기간이 지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고 고무보트 역시 등록하지 않았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항만 내에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