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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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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
오는 10월부터 시세 기준 9억원 이상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 수령액이 현행 대비 최대 20% 늘어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금공)는 오는 10월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 총대출한도 역시 5억→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따라 정해진다.
총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의 현재가치와 초기 보증료의 합계다. 주금공은 신청자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해 월지급금을 산정한다.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10월부터 월지급금의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 가격에 따라 다르며 최대 20% 증가한다. 총 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월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시세 9억원 미만이면 월지급금은 현행과 동일하다.
다만 총대출한도가 5억원을 넘는 경우, 즉 현재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현재는 월 지급금이 283만9천원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면 시세 9억원 주택은 월 294만9천원으로 4%(11만원), 10억원 주택은 월 327만6천원으로 15%(43만7천원), 11억원 이상의 주택은 월 340만7천원으로 20%(56만8천원) 각각 늘어난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정해진 월지급금을 계속 적용받는다. 그러나 총대출한도 상향(5억→6억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존 가입자의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변경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자기자금으로 기존 주택연금 대출잔액을 먼저 상환 후 재가입해야 한다. 또한 해지 후 재가입시 초기보증료를 다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가입후 3년 이내 해지 후 재가입한 경우에는 해지로 인해 이전 가입시 납부했던 초기보증료의 일부를 환급해 준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 주거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전국 지사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진행 시 주택연금 가입가능 여부와 예상 월지급금 등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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