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가능해진다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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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9 18:00  |  수정 2023-08-29 18:00  |  발행일 2023-08-29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29일 국무회의 의결
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가능해진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이달 내로 임대인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9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끝났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임대인은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 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오는 31일쯤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택금융공사의 반환보증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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