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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A씨(남, 50대)는 아무 이유없이 광명역내 환경미화원이 쓰는 카트에 있던 흉기(스크래퍼, 바닥에 껌 같은 것을 떼어내는 청소도구)를 꺼낸 후 2명의 승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로 서울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 두 명은 모두 경미한 부상을 입었고, 119 응급치료 후 귀가한 상태"라며 "철도경찰(광명센터 소속)은 흉기난동 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출동해 흉기를 들고 여객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A씨를 현장에서 제압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고 전했다.
철도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국토부 조성균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최근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에서 흉기난동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경찰이 신속한 검거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철도경찰은 역사 및 열차 내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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