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받아…12월 말 지급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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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4 16:29  |  수정 2023-09-05 08:46  |  발행일 2023-09-04
올 상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 대상

홈택스나 자동응답전화 통해 신청 가능

"금융정보 요구 안해...보이스피싱 주의"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받아…12월 말 지급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023년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올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명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 2천200만원 미만(단독가구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 등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다.

대상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나 자동응답 전화(1544-9944)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 적용됐다. 지난 3월 사전 동의한 11만명은 별도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됐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상담을 하면 된다.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늘려 207명으로 운영한다.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의 경우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비밀번호와 같은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자금융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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