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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작가가 성추행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존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 2점에 대한 철거가 완료됐다.
시는 전쟁 성범죄 피해로 평생을 고통받아온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공간에 성추행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의 작품을 존치하는 것은 위안부를 모욕하는 일이며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일인 만큼, 철거가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임씨는 최근 여직원 강제 추행 혐의로 1심 유죄 선고를 받았다.
'기억의 터'가 시민 모금 등을 거쳐 조성된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기억의 터'는 유지하고, '기억의 터' 내에 있는 임옥상의 조형물만 철거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조형물이 철거된 자리는 조성 당시 관계자 및 전문가의 제안을 받아 공공미술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새로운 콘텐츠로 채우는 등 방안을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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