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단 입찰담합 3개사 적발...공정위, 700만원 과징금

  • 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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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6  |  수정 2023-09-05 16:53  |  발행일 2023-09-06 제13면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역할 정하고 투찰가격 정해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시장에서 입찰답함 적발, 재재된 최초 사례
대구염색산단 입찰담합 3개사 적발...공정위, 700만원 과징금
대구 염색산업단지 전경. 영남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구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전력시설물 설계·감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00만원 부과 결정을 내렸다. 전력시설물 설계, 감리시장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전국 최초다.

담합에 가담해 과징금을 맞은 기업은 녹색전기엔지니어링(녹색전기)·그린이엔텍(그린)·석정엔지니어링(석정) 등 3개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4월 염색산단관리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 입찰' 때 담합이 있었다는 신고(2020년 10월 20일)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들러리로 역할을 구분해 투찰 가격을 정하는 방식의 담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입찰은 지명 경쟁 방식으로 진행됐다. 녹색전기 측이 입찰 참가 통지(2016년 4월 26일) 전에 그린·석정 2개사에 자사 낙찰을 도와줄 것을 전화로 요청했다. 또한, 발주처 담당자와 사전 면담을 통해 3개사를 소개한 뒤 현장 설명회(2016년 4월 28일) 직후 녹색전기 측에서 그린·석정에 투찰할 가격을 정해 알렸다. 사전 합의된 금액대로 투찰이 진행됐고, 최종적으로 녹색전기가 낙찰됐다.

이같은 행위는 입찰에서 경쟁을 차단한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다.

공정위는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저가 수주를 회피하면서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한 사업자와 이에 동조한 경쟁 사업자들 간 담합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공정위 관계자는 "임직원과 공모해 형식적 입찰을 거쳐 수주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설계·감리 시장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 적발 시 엄정한 조치를 가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발주처인 염색산단관리공단에서 공모한 임직원 2명은 현재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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