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영강체육공원·영천시민운동장·울진농업기술센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지정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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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7  |  수정 2023-09-07 07:20  |  발행일 2023-09-07 제9면
문경영강체육공원·영천시민운동장·울진농업기술센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지정
국토교통부 제공.

문경 영강체육공원 축구장·영천 시민운동장·울진 농업기술센터가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무인비행장치(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장(12개소)을 7일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지정·운영 한다"고 밝혔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이 수행되기 때문에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공역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12곳은 문경 영강체육공원 축구장 ·영천 시민운동장·울진 농업기술센터을 비롯해 △충남 청양군 공설운동장 △충북 보은군 구병산 천연잔디구장 △충남 부여군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강원 춘천시 거두리 잔디구장 △경남 김해시 드론 연습장 △경남 사천시 곤양축구장 △전북 전주시 완산 생활체육공원 △전북 진안군 상전면 체련공원이다.

이번 조치로 지난 2021년 12월 지정된 광주, 영월을 포함한 총 14개 시험장이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지정(축구장 17개 면적)돼 무인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실기시험에 활용된다.

그간 상업용으로 활용 가능한 1종 무인비행장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험 응시자가 직접 관할 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신청을 통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실기시험장을 비행승인이 필요 없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UA)으로 설정해 불편을 해소했다.

국토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항공촬영, 드론 배송, 드론쇼 등 무인비행장치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국토부의 적극행정이 연간 4천800명(2022년 기준)에 달하는 드론 조종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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