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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청사.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오는 27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포항·경주시, 울진·영덕·울릉군 지역의 임금체불액은 113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체불액은 3.22% 감소했지만, 체불 인원은 1.12% 증가한 1천9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청은 체불 청산기동반을 가동해 건설 현장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펼친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비상 근무도 한다.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을 주는 대지급금 처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1억5천만 원 한도에서 자금도 융자할 계획이다.
김승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고액·상습적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며 "높은 금리와 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많은 노동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살펴 임금 체불을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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