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육현장 비통한 소식 잇따라…교권 및 교원보호 법안 처리 시급"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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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3  |  수정 2023-09-12 13:30  |  발행일 2023-09-13 제4면
국무회의서 "교권법안, 국회서 신속처리" 언급한 윤대통령
법무부 교육부에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도 지시
尹 교육현장 비통한 소식 잇따라…교권 및 교원보호 법안 처리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교육현장 비통한 소식 잇따라…교권 및 교원보호 법안 처리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교권 확립 및 교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법무를 향해서도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생활지도 고시 제정이 제시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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