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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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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교권 확립 및 교원 보호를 위한 법안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법' 및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법무를 향해서도 "교사의 정당한 교권 행사가 처벌받지 않도록 교육부와 법무부는 우선 형법 20조의 정당행위 규정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 정당한 교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선 때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을 강조했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되는 생활지도 고시 제정이 제시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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