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권 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교원 단체들과 만나 '교권강화' 약속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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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3 12:40  |  수정 2023-09-13 12:40  |  발행일 2023-09-13
국민의힘 교원단체들과 '교권 회복·강화' 간담회
김기현 "교권 4법, 21일 본회의 통과 목표" 약속
與 교권 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교원 단체들과 만나 교권강화 약속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교권 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교원 단체들과 만나 교권강화 약속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법의 법안처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스

국민의힘이 13일 교권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교원단체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다.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대전에서도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등 '교권 추락'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당이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 한 뒤 열린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를 통해서도 교원 직위해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던 이날에는 이를 포함한 교권 회복 관련 법안들의 처리 시점을 21일로 못박았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교권보호 4법) 법안들은 오늘(13일) 교육위에서 논의할 예정인 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50만 교원의 심정과 흐트러진 교육 현장을 생각하면,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교권보호 4법은 여야 합의대로 지난 4일 처리했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원은 그러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이라며 4법을 하나씩 설명해ㅑㅆ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교권보호 4법 통과 후 현장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참석한)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 '교권보호 4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통과된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다"면서 "추후 시·도교육감과 논의해서 4법에 대한 현장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해나갈지 논의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교원단체들은 교권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얼마전 보건복지부가 교육부가 공동으로 희망하는 교원에 한해 마음 건강을 살피겠다고 발표했다.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교폭력 사안, 안전사고 등 이런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선생님들 병들고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또 "(선생님들은) 복지부-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을 신청할 힘도 없다"며 "현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구체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위한 긴급 예산을 확보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권보호 4법에 대한 여야 간 추가 합의안 마련에 돌입한다. 여야는 앞서 7일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이르진 못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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