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9월 정기분 재산세 4천22억원 부과 …수성구 915억 가장 많아

  • 손선우
  • |
  • 입력 2023-09-13 18:12  |  수정 2023-09-14 08:41  |  발행일 2023-09-13
전년 대비 374억원 감소...건수는 3만1천건 증가
대구 9월 정기분 재산세 4천22억원 부과 …수성구 915억 가장 많아
9월 대구 재산세 과세대상별 현황. <대구시 제공>
대구 9월 정기분 재산세 4천22억원 부과 …수성구 915억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주택공시가겨 및 건축물 신축가격 기준액 증감 비율. <대구시 제공>
대구 9월 정기분 재산세 4천22억원 부과 …수성구 915억 가장 많아
9월 대구 구군별 재산세 부과 현황.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4천22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액은 전년 대비 374억원(8.5%)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재산세 부과건수는 3만1천건 늘어난 114만5천건이다.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이 재산세액 감소의 주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9월엔 주택(50%) 및 토지에 대해 구·군청이 부과한다. 유형별로 주택이 193억원(14.5%) 감소했고, 토지는 181억원(5.9%) 줄었다.

9월 부과액은 수성구가 9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달서구( 772억원), 북구 (565억원), 동구 (526억원), 달성군 (478억원), 중구 (347억원), 서구( 267억원 ), 남구(15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고지된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ARS납부시스템,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s://etax.daegu.go.kr/),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희망자는 납부기한 내 위택스 또는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