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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국외에 체류하다 입국 할 때 별도의 신고 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호법 제54조(급여정지)에 따라 국외에 체류하면 보험 급여가 정지됐다. 그동안 입국 당일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건보공단에 여권 등의 입국 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급여정지 해제 신고를 해야 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날부터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이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직접 급여정지 해제(입국)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신고의 경우 별도의 입국 제출 서류 없이 처리된다. 다음날 건보공단에서 법무부의 출·입국 자료를 통해 입국 일자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뤄진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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