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내달 1일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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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19 14:03  |  수정 2023-09-19 14:03  |  발행일 2023-09-19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위로금 가급적 추석 전 지급
"중대 교권 침해 학생생활기록부 미기재 아쉬움"


한덕수 총리 내달 1일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동조합의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세액공제 혜택과 연계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하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조합도 국민의 세금 지원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이 노동조합을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한 총리는 또 "이번 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많은 국민께서 피해를 입으셨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복구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가급적 추석 전에 지급하라"고 당부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는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며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가장 많은 시기인 만큼,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물가 부담을 낮추는데 관계부처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교권 보호 종합 대책에 중대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규정이 빠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교권보호 4법'은 지난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 총리는 "법안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았다"며 "다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대한 교권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포함되지 못했다. 교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인만큼 국회에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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