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기준 승용차 과세 기준 변경 추진, 고가 차량 '더 많이'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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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0 14:13  |  수정 2023-09-21 09:11  |  발행일 2023-09-20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 발달로

고배기량 고가 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 권고안 마련
배기량 기준 승용차 과세 기준 변경 추진, 고가 차량 더 많이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20일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 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천cc 이하는 8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1천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한다.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천600cc 이하는 18원, 2천500cc 이하는 19원, 2천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면서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 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뀜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대통령실은 지난 8월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열고,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했고, 이를 토대로 권고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행안부는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만큼 개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권고안을 이행하겠다"며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관계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입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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