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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5일 오후 5시 30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수성구청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갑질' 수성구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
대구 수성구보건소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주말 근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성구가 내린 징계(영남일보 4월 5일자 보도)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가 제동을 걸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0일 "경북지노위가 지난 2월 수성구보건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속 A씨에게 내려진 견책처분을 '부당 징계'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주말 근무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성구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았다. 당시 수성구는 2차례 인사위원회를 더 열고, 지난 2월 징계를 확정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A씨는 상시 주말 근로자가 아니고, 초과근무 형태로 휴일 근로를 명한 것"이라며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라 주말 근무를 정당하게 명령했는데 이를 거부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주말 근무를 강요받은 상태에서 업무 고충을 호소한 쪽지가 감독자의 '근무 지시 거부'로 둔갑해 부당 징계를 받았다며 경북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냈다.
수성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경북지노위의 판정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는 "이러한 수성구의 인정이 노사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로 받아들이며 구청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수성구청 징계위에 3차례나 출석해 부당함을 호소했지만, 기관의 공정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조합원, 여성 노동자로서 더욱더 당당하게 업무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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