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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교권보호 4대 법안' 공포 되는 것과 관련 교육부와 관계부처에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지시했다.
이번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부처에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 교통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이 상정된다는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석 명절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늘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 같이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명절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면서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 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주위에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군 장병, 경찰 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과 대법원장 공백 현실화 등 여파로 국회가 사실상 멈추는 등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측이 이를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내비쳤던 만큼 윤 대통령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여의도발 정쟁과는 거리를 두는 추석 밥상머리 민심을 고려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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