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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통상 '은퇴연령'으로 여겨지는 60대 이상인데도 직장을 나가며 가족을 부양하는 '노인가장'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10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3∼2022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피부양자가 있는 60대 이상 직장가입자는 105만718명으로 집계됐다. 2013년(50만3천840명)과 비교해 약 2배(108.5% 증가) 이상 늘었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다.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 중 60대 이상 비중은 같은 기간 6.1%→12.7%로 높아졌다. 60대 이상 가장에게 의존하는 피부양자도 75만447명에서 140만2천508명으로 86.9% 늘었다. 60대가 돼도 자녀 등의 부양을 받기보다는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하는 노년층이 늘어난 것이다.
반면,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2022년 186만1천606명으로 2023년(307만6천22명)보다 39.5% 감소했다. 연령대별로 20대가 58.1%, 30대가 34.4% 각각 줄었다.
전체 직장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이 기간 37.1%에서 22.5%로 쪼그라들었다. 20∼30대 가장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353만8천235명)는 52.0% 감소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10년간 청년의 구직은 어려워졌고, 어르신의 은퇴는 늦어지며 가장이 될 수 없는 20∼30대와 일을 놓을 수 없는 60∼70대가 함께 늘었다"며 "각 세대가 처한 어려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일자리·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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